아파트 매수 후 하자 발견 시 어떻게 하나요?(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매수 후 하자 발견 시 어떻게 하나요?(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프리제이 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동안 몰랐던 임대차보호법, 세법 등에 대해 반 강제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는 민법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 올해 투자한 아파트 임차인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일러가 문제인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헐... 잔금 치른지 2달 정도 되었는데..하면서 찾아보니 "하자담보책임" 이란게 있더라구요. 결론은 계약 후 6개월 이내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라는 겁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민법을 찾아봤습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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