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상세 설명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상세 설명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보도자료 요약- '거리두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11월 7일부터 시행-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후 지자체장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 집합금지 최소화, 인원·운영 시간 제한 확대- 단계별·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 착용자 11월 13일부터 과태료"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치의 강도에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도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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