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거리두기 5단계(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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