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식당·카페서도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


6일부터 식당·카페서도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정부는 ‘거리 두기’를 다시 소환했다.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땐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단,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 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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