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및 업종별 휴무 안내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및 업종별 휴무 안내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 중 5월의 첫번 째 날인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은 맞지만,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 휴일인지 휴무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자의 날 휴무 및 근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며, 유급휴일의 법리적 해석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나, 해당일에는 임금을 유급(지급)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면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에 해당되지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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