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일수,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일수,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바로 해주면 1차 실업인정일이 빨라지며, 1차 실업인정이 되어야 2차, 3차 등 후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실수령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년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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