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은 사업장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와 그 외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및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요건에 해당된다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포함) 배우자,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포함되지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및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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