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 - 저감장치부착 방법,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및 조회 방법


배출가스등급제 - 저감장치부착 방법,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및 조회 방법

이 글에선, 1. 배출가스 등급제의 개요 2.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등급산정 기준 3. 최종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4. 저감장치 부착 비용 안내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2019년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그럼 내 차는 안전할까? 확인은 아래 페이지에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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