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ㅣ트레이닝 비자(407비자) 프로세스


호주 비자ㅣ트레이닝 비자(407비자) 프로세스

안녕하세요 YKMIGRATION 홍영기 이민법무 (구 공신이민법무) 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닝 비자(407비자)의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비자는 TSS 비자와 같이 총 3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1. 스폰서쉽 (Sponsorship) 신청자의 스폰서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스폰서(회사/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호주 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장 혹은 호주 정부/해외 정부 기관 스폰서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만한 능력 신청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 2.

노미네이션 (Nomination) 스폰서가 직업 훈련 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자를 지명(Nominate) 하는 단계입니다. 직업 훈련 계획서에는 트레이닝 기간, 장소, 내용 등의 디테일한 정보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직업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비자 신청 (Application) 비자 신청자의 요건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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