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비자(408비자)로 투잡과 고용주 변경 가능!


코비드 비자(408비자)로 투잡과 고용주 변경 가능!

408비자로 고용주 변경 가능, 투잡 가능! 애매모호했던 코비드 비자 근무 조건 정확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YK이민법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비드 비자를 소지하게 되면서 코비드 비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비자를 신청할 때 입력했던 고용주 밑에서만 일해야 하는지, 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는지 등 비자에 따라오는 8107 컨디션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의문점들이 있어요. 8107 Condition 이란?

호주 이민성에서 명시해놓은 근무 제한 조건으로, 408 비자에도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호주 체류자가 비자를 부여받은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근무 조건을 제한합니다.

오늘 YK이민법무에서 이런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호주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 조건 8107이 COVID-19 팬데믹 이벤트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schluditsch, 출처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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