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매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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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발표 ※ 현재 자가용경력으로 개인택시을 매수하려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수료증 (5일, 40시간) 취득을 하여야 하는데 교육예약이 너무 안되고 교육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일반택시을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2일, 16시간)으로 교육을 단축하여 개인택시을 원활하게 진입 할 수 있도록 장벽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상담환영 010-548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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