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 / 일반과세)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 / 일반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는 시청 또는 구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허가증을 인가서 받아서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로 신청해야 합니다 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은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 면제이며 조합에세 대행 합니다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며 본인 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 신고해야합니다 년 매출 8,000만원 이상은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본인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010-548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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