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음주운전 운송사업면허 취소


개인택시 음주운전 운송사업면허 취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해요 2022년 1월 28일 이전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되어야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운전업우 종사자격) 제3항 제4호의 개정 (시행 22.1.28)에 따라 동법 제87 제3호에 의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먼허정지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자는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됨"을 회시하여 알려드리오며, 또한 위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퇸 자는 동법 제85조 제1항 제37조에 의거 "사업면허가 취소됨 "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되어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넘버값이 날라가오니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됨니다. 010-548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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