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 관리


개인택시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 관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벌점이 소멸합니다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교통소양교육 6시간, 1차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경감(단, 1차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의 납부대상)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교통참여교육 8시간, 2차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단, 2차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 이내에 재교육 불가능함)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말소 또는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과거 1년간 누산하여 121...


#개인택시 #면허벌점 #면허취소 #뺑소니 #음주운전 #착한운전마일리지

원문링크 : 개인택시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