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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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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