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룸카페’ 관련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법률 칼럼]  ‘룸카페’ 관련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 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함으로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소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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