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점


(수도권 2.5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점

(수도권 2.5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점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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