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20.10.29)


(국토교통부)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20.10.29)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 (대상자)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ㅇ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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