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한다. (지급대상,신청방법)


(노동부)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한다. (지급대상,신청방법)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의 세부사업(총 400억원 규모)으로,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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