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보건복지부)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9년 대비 4.1% 상향,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에 적용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19년도부터는 매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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