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선정기준, 신청방법


(보건복지부)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선정기준, 신청방법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선정기준, 신청방법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보건복지부)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선정기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