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내용


(보건복지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내용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내용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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