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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