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국세청)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국세청)부양가족 신청 방법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2002.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는 ‘참고자료7∼9(자료제공 동의절차)’ 참조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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