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바뀐 생활물류법


(국토교통부)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바뀐 생활물류법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바뀐 생활물류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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