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신청방법


(보건복지부)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신청방법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신청방법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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