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기한 2월 10일까지)


(국세청)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기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기한 2월 10일까지) (신고개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붙임1 참조) (신고방법)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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