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신청 기준(소득금액 등) 및 방법


(국토교통부)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신청 기준(소득금액 등) 및 방법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방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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