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전기차,수소차 보조금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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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보조금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보조금 신청방법 1. 전기자동차 승 용* 업체가 제출한 세제감면(개소세, 교육세)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화 물 이 륜ㅇ 일반형 ㅇ 대형・기타형2. 수소자동차 1. 전기자동차(승용 기준)* 국비만으로 보급하는 5,000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별도 집행 예정2. 수소자동차(승용 기준) 3. 전기이륜차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1. 전기자동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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