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4.1% 증가)


(보건복지부)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4.1% 증가)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붙임 2) ㅇ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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