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 연금액 상향 및 연도별 국민연금 변동액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연금액 상향 및 연도별 국민연금 변동액

국민연금 연금액 상향 및 연도별 국민연금 변동액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0.5% 인상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0.5%)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으로 각각 1,300원, 870원 인상* 배..........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연금액 상향 및 연도별 국민연금 변동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연금액 상향 및 연도별 국민연금 변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