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가족이 돌보는 경우 급여지급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가족이 돌보는 경우 급여지급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가족이 돌보는 경우 급여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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