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국토교통부)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

(국토교통부)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토교통부)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