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정부는 ‘21.1.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1.1.27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 1.25일 산란계 1,100만수 살처분(14.9%), 소비자가격 평년대비 26% 상승 ㅇ 신선란 14,500톤, 계란가공품 35,500톤으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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