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에 최대 70만원 지급(지원금 신청방법)


(노동부)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에 최대 70만원 지급(지원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에 최대 70만원 지급(지원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출산지원금)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ㅇ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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