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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