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 내용)


(국토교통부)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 내용)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ㅇ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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