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내용 및 대상 보험료 부과 등


(고용노동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내용 및 대상 보험료 부과 등

(고용노동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내용 및 대상 보험료 부과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ㅇ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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