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2일(월)부터 4월 5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 관련 개정(2019. 12. 3. 공포, 2021. 12. 4. 시행)음주폐해예방 관련 개정(2020. 12. 29. 공포, 2021. 06. 30. 시행)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