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3항 주요 개정사항(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 : (종전) 5명 이상 10명 이내 → (개정)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