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ㅇ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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