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ㅇ 정부지원은 코로나19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ㅇ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 지원 대상 필수 의료·방역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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