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국세청)'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대상)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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