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신청방법(3월1일부터)


(국토교통부)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신청방법(3월1일부터)

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신청방법(3월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 ㅇ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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