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지급정지사유


(보건복지부)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지급정지사유

(목적)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지급대상) `19.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경과) ’18. 9월, 소득재산 90%이하 만 6세 미만 → ’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금액) 월 10만 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식)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수당 지급관련 사항) (지급시기)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前) 달까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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