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유치원)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대상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유치원)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지원단가(월 기준, 단위:원)*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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