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보건복지부)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보건복지부)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 -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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