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그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그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8.15 광화문 집회 후 사랑제일교회의 전 광훈 목사 발 코로나 19 재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그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집합금지명령의 기준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다.위 기준을 무시하고 모임을 강행 했을 때는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각각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결혼식, 돌잔치등 모임을 잡은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모임을 하면서 하객을 50인 이하로만 초대 할 수 있다?보증인원이 100명, 200명을 기본으로 하는데 50인 이하로만 초대 할 수 있다면,나머지 보증인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최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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