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인사] 1년미만 or 계약직 월차 몇개일까? (3개월, 12개월 등) 월차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쉬운 인사] 1년미만 or 계약직 월차 몇개일까? (3개월, 12개월 등) 월차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안녕하세요 유뿡뿡이에요! 1년 미만이거나,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닐 때 내 월차가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 1. [월차의 의미]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월 만근하고 다음날 주어진다 ^^ 1) [월차를 받는데 조건이 있다.?] ① 무조건 1달 후에 1개 생긴다. 예시 1) 월~금 출근 1월 1일 입사의 경우, 1월 31일 이후 1개 월차. 예시 2) 수목금 출근 1월 2일 입사의 경우 2월 1일까지 출근해야 1개 월차 부여. ② 무단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차는 없다. ※ 하루 무단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날아간다. 즉..... 하루 무단결근 = 2일 치 급여(무단결근 날 1일 + 주휴수당 1일) + 월차가 날아간다 ^^ = 대략 3일 손해.... (월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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