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부터 우회전 단속


10월12일부터 우회전 단속

지난 7월 12일 시행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내용이 법이 단속을 시작한 지 1주일쯤 되었습니다. 7월에 시행되었지만 법 기준의 모호함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통행 방법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있는지 살피는게 안전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1. 보행자 있을 시 - 어떠한 경우라도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2. 보행자 없을 시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단, 차량 적색 신호 시에는 일시 정지한 후 서행 통과 가능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교차로 우회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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